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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22 20:43
글쓴이 :
SGMA (211.♡.197.13)
 조회 : 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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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주의사항
1. 같은 날짜에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분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우선순위는 잔금을 지급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
가 이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3년을 보유했더라도 나대지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등기지연시 취득시기는 실제로 입주한 날이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을 따질 때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
4. 아파트 분양권을 완공 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헐린 뒤
새로 지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된 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단, 철거 전 보유 또는 거주기간과 완공 후 입주기간을
합산해 3년 보유요건이 되는 경우)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아파트 입주권을 판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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