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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8 16:12
글쓴이 :
SGMA (211.♡.197.13)
 조회 : 2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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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려는 재개발단지의 조합원간 마찰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 재개발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상 공급 물량 가운데 50%는 반드시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조합원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중대형을 원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물량을 배정받거나, 심지어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 제도 개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이주수 의원 외 10명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 조합원이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 수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재개발구역 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한 50% 일반분양 규정에 관계없어 조합원이 추가로 분양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합원 1000명중 500명이 중대형을 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 총물량이 500가구라면 현재는 250가구만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0명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현금청산 50명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물량의 제한을 없애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지는 지분 쪼개기로 분양 예정 물량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진 금호동 재개발 사업지 등이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높은 권리가액을 판정받고도 중대형 50% 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배정받게 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권리가액이 중대형평형의 공급가와 인접하면 조합원이 직접 희망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곳이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로, 넓은 지분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높은 가격의 감정가격을 가지고도 중대형 평형 50% 제한으로 전용면적 85㎡(32평형)을 배정받아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서가 접수된 정비구역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오는 19일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와 20일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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