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무제 문서
 
 
 
       
 
   
 
자동로그인
   
경매QnA
정보공유방
경(공)매용어
관련서식모음
수강생낙찰사례
개발정보
관할법원안내
간단경매퀴즈
★ BEST 공지 ★
-수강생 낙찰사례-
 
 
 
 
 
 
 
작성일 : 08-05-01 17:29
명도시 필요한 형법조항
 글쓴이 : SGMA (211.♡.197.13)
조회 : 18,222  
*무단점유자, 제3의 침입자등에게  사용.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