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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09 18:38
글쓴이 :
SGMA (218.♡.56.219)
 조회 : 1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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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취득.보유 및 양도(이전)에 관련된 조세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만분의3)를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감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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