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01 16:47
글쓴이 :
SGMA (211.♡.197.13)
 조회 : 1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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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판단 여부는 (근)저당권의 설정시점입니다.
구 분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기타지역
1984.01.01 ~ 19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12.01 ~ 1990.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02.19 ~ 1995.10.18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한도
1995.10.19 ~ 2001.09.14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한도
※2001.09.15 ~ 현재.
수 도 권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 한도
광 역 시 3,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 기존의 서울+광역시가 서울+수도권, 광역시로 분리됨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 광역시(군지역, 인천시 제외)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5-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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