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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6 10:59
[세금살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글쓴이 : SGMA (112.♡.62.158)
조회 : 12,780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올해로 끝나

Q. 7월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A. 네, 올 하반기에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목돈이 움직이니까 바뀌는 세금 제도를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관련 세제가 완화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양도기한이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2주택 소유자는 5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중과세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2%인데, 내년부터는 4%로 오르게 됩니다. 만약 3억5000만원짜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올해 내야 할 취득세가 700만원인데 내년에는 1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기존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등을 토대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에게 임대료 시가가 1억원인 상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시가의 10%인 1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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