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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0 16:16
집 1채면 종부세 내고, 집 많으면 안 내고
 글쓴이 : SGMA (218.♡.220.128)
조회 : 10,662  
집 1채면 종부세 내고, 집 많으면 안 내고

 8·18 전·월세 대책이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특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1가구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갈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말까지 유예돼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정상세율(6∼33%)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어느 주택이든 팔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 상당수가 집 1 채는 거주용, 다른 주택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게 까다롭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 1가구 3주택자로 거주주택이 9억원(이하 공시지가)이고, 임대한 주택 2채가 각각 6억원인 경우 현행 법규상 종부세는 700만원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21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이 3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7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주택은 9억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되고 6억원 이하 임대주택 2채는 종부세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총 21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받고, 10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과 실질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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