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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낙찰사례-
 
 
 
 
 
 
 
작성일 : 08-05-16 19:42
이럴 경우 낙찰이 불허가 됩니다.
 글쓴이 : SGMA (218.♡.56.219)
조회 : 16,494  
1.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진행 절차 통지가 누락된 경우

 

주로 송달불능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하는데, 간혹 이를 빠뜨리고 매각을 진행해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되고 난 후 하자가 발견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권으로 불허가 내리기보다 이해관계인의 항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복이 없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 밭, 과수원을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은 불허가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보증금도 몰수 합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각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시 공정한 경매 진행에 반해 매각을 불허가 합니다.

 

4.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합니다. 만약 경매 신청 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1억이고 낙찰가가 1억1천이라면 선순위 채권자의 변제에도 부족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잉여의 가망이 없다하여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5. 대위변제 시

 

대항력 없는 2순위 임차인이 1순위자의 채권을 대신 갚고 대항력을 회복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 시 매수(낙찰)자는 선순위권자의 금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타당한 사유라 보고 이를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낙찰받기 까지의 수고와 노력은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 특수법인 물건이 관할청의 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겸 소유자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인 경우는 주무 관할청의 허가서를 늦어도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주의: 허가는 매수자가 아니라 채무자 겸 소유자가 받음).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따라서 매각이 불허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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