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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22 19:42
글쓴이 :
SGMA (218.♡.56.219)
 조회 : 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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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유지 매각대상은 1981.4.30 이전부터 사유건물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준공인가 필한 건물로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구유지(잡종 재산)를 그
사유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시가(감정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 합니다.
2.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불하권이
주어지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5년치 변상금 또는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불하계약에 의하여 불하
받게 되며, 장기저리로 분할 납부하게 됨으로 소자본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4. 그 점유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주비 등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
에 그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점유면적, 점용료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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