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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23 13:07
소액사건심판규칙
 글쓴이 : SGMA
조회 : 3,393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제1779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제 1 조의 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 2 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0.8.21] 

제 3 조의 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 3 조의 3【변론기일 지정신청】
  ① 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 4 조 삭제<1991.8.26>

제 5 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개정 2001.2.3, 2002.6.28>】
  ① 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2.3> 

제 6 조【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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