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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9 14:37
낙찰대금 미납사례
 글쓴이 : SGMA
조회 : 3,840  
낙찰대금 미납사례 모음[펌] 
글쓴이: 마이다스(이석균) 조회수 : 25 07.10.13 20:40 http://cafe.daum.net/hankookland/8lFl/5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들이 보증금 몰수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까지 대금을 미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도 참 각양각색이다. 사례를 들어 보자.

#1 – 잘못된 시세조사로 마음고생
입찰가를 잘못 기재하여 대금을 미납한 사례는 이미 몇 차례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시세조사를 소홀히 하여 낭패를 본 사례부터 얘기해 보자. 지난 7월 1일 서부지방법원 경매에서 연희동 ‘G’빌라 76.3평형이 3차례 유찰되어 감정가(4억5천만원)의 51.2%인 2억3040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직전 최저매각가격을 약간 웃도는 2억8900만원에 낙찰되었다.

예상보다 입찰경쟁이 적어 이상하다 싶어 뒤늦게 현장에 가서 시세를 정밀조사 하였지만 3억원에도 거래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취득세, 등록세, 명도비용 등 제반 취득비용 을 포함한 취득예상가는 총 3억1500만원 정도. 낙찰자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금납부보다는 보증금 2300만원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대금납부기한인 8월 19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세조사를 소홀히 하여 보증금을 날리게 된 대표적 사례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후 9월 30일에 재경매에 부쳐진 이 물건은 2명이 입찰경쟁하여 이전 낙찰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3억400만원에 낙찰되었다. 고작 2명 입찰에 최저매각가보다 7000만원을 더 써내 낙찰된 셈이다. 낙찰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오히려 더 놀라고 탄식을 한다. 한번쯤 낙찰되었다가 다시 나온 물건이 분명한데 왜 재경매에 부쳐지게 되었는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어찌되었건 두번째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인 11월 12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였고 12월 1일 배당이 종결됨으로써 경매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똑 같은 상황인데도 첫번째 낙찰자는 보증금을 포기하였던 반면 두번째 낙찰자는 대금을 완납하였다.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수익률이나 시세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지만, 2명 입찰에 최저매각가보다 7000만원 높게 낙찰되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낙찰가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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