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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5 15:35
글쓴이 :
SGMA
 조회 :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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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세입자가 최소한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서울에서만 약 25만가구가 추가로 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조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최소 2천만원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 상인의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한번 가게를 얻으면 5년간 건물주에게 계약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료의 기준을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상한액을 ▷서울 2억4천만원→2억6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9천만원→ 2억1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1억6천만원 ▷나머지 지역 1억4천만원→1억5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상가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보증금+(월세×100)’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법무부는 이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영세 상인들도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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