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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9 15:25
글쓴이 :
SGMA
 조회 :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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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사례
경매초보자 김씨는 경매장에 몇 번 다니지도 않고 지난 연말 개포동의 11평짜리 주공아파트를 시가보다 2,000만원정도 싼 14,000만원에 낙찰 받는 행운을 안았다. 소유권 이전과 명도절차도 무사히 끝나 6천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그러다 올 1월 중순께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깊은 좌절을 맛보았다.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에게 인감을 받아오라"는 것이 은행 측의 요구사항 이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경매 물건에 김씨가 섣불리 뛰어든 결과였다.
소유권이전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 예고등기 등이 1순위를 차지하면 경매가 완결되어도 말소되지 않는다는 초보적인 경매 상식을 소홀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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