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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31 18:19
글쓴이 :
SGMA
 조회 :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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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의미
1. 공매의 의미
넓은 의미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
공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집행법상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써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부실채권 매각방법 중의 하나로도 활용된다.
2. KAMCO 공매 부동산의 종류
(1) 유입자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2) 수탁재산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입니다.
(3) 압류재산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입니다.
(4) 국유재산
KAMCO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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