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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1 15:52
글쓴이 :
SGMA
 조회 :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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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대부분 명도가 어렵다고 경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한다.
법원경매 인구가 많아지다보니 낙찰자의 고충이 사회문제화 되다보니 2002년도 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인도명령제도가 생성되면서 명도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 대신에 부동산 경매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인도명령」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결정」이라는 간결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송보다는 훨씬 적게 소요되는 것이다.
인도명령제도는 매수인 보호를 위하여 집행절차 내에서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를 받게하는 제도로서 2002년 7월 1일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인도명령은 매수인(낙찰인)이 대금을 낸 뒤 6월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물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낙찰인)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2) 소유자 (3) 권원(대항력)이 없는(후순위)임차인
(4) 배당요구(신청)한 선순위 임차인(단,전액배당자) (5) 무단 점유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1)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 (미배당 요구자, 전액 미배당자)
(2)유치권자
(3)6개월 이상 경과한 인도명령대상자
(4)공매-모든점유자(소유자,채무자,임차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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