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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6 16:57
확정일자 확인 소홀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어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
 글쓴이 : SGMA
조회 : 3,135  
확정일자 확인 소홀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어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
 
이씨는 지난 연말의 실수를 거울 삼아 경매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고 다시 경매에 뛰어 들었다.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채권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앞서 주민등록 전입이 된 상일동 소재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주민등록 전입, 주택의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가 당연히 배당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배당결과를 살펴보니 세입자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일주일 지난 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주민등록전입이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나 물권적인 배당순위는 주민등록전입, 주택의 점유, 확정일자 중 제일 나중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어 이씨는 다시 한번 입찰보증금 만 날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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