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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29 20:44
누구나 아는 절세의 기술이지만,,,
 글쓴이 : SGMA
조회 : 3,330  
요즘 세금에  대해서 모두들 민감해 한다.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향후 매매할 경우 "다운계약서"가 성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서 일정부분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변화와 규제로 인해 실거래가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그 다음 매수자가

다운금액만큼 축소한 이익을 부담하는 현상이 일어나

이제는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쉽게 써주지 않게 되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위 ' 비과세물건'이라 하여 1주택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일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보다 '업게약서'를 작성하여 미래에 얻어질 이익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투자자들에게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우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필요경비이다.

이 방법은 에전에도 정리한 바가 있다.

 

아뭏튼 투자자는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다음과 같이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떨까?

(비합법적인 대처방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첫째, 6억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3년이상 보유 한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 구입시기로 부터

1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년 안에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추가 1년에 대해

양도세비과세혜택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둘째, 1가구 2주택이고 그중에서 1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40%나 9~36%의 세금을 낸다.

위의 경우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 문의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째, 개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한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때 사업자가 사업하며 지출한 비용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즉 개인은 양도차익의 50%를 납부하지만,

매매사업자는 1년 이내의 처분부동산에 대해서도 8~35% 비율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절세가 가능해 진다.

 

  네째, 법인명의로 낙찰받는 것이다.

법인은 3배중과세 문제나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한면도 있지만

비용지출 부분에 대해 개인보다 양도세 비용부분에 대한 처리가 매우 유리하다.

이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나 공장이나, 빌딩등

큰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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