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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9 20:57
글쓴이 :
SGMA
 조회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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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분에 따른 세금정책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외지인 토지인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비사업용 토지는 2006년에 적용되던 초과누진세율의 9~36%로 부가 적용되던 양도세는 2007년 2년 보유 후에도 양도시에는 60%중과대상 토지가 되며 기타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기준시가 3억원초과 적용대상 토지는 과세율이 2006년 70%에서 매년 점진적으로10%씩 증가시켜 2009년에는 100%로 불어나 세금의 부담은 점차 가중된다. 또한 위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오르고 과표 적용률 역시 2006년 55%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5%씩 증가시켜 2009년에는 70%까지 증가된다. 결국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상승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난다. 사실 토지의 기준시가 3억원이 초과하는 토지보다는 일반서민이라면 실거래가 1~2억원대의 토지에 투자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세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개발호재가 있고 지가 상승이 확실한 토지에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기대된다면 저평가되고 세금정책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토지투자시에 이런 사항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성공적인 토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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