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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27 15:22
글쓴이 :
SGMA
 조회 :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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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임목에 관한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법
제136조 (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 ·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137조 (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1983.12.31>
*법정 지상권의 이해를 위하여 다음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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