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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30 12:57
글쓴이 :
SGMA
 조회 :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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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방법
채권가압류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중 패소를 예상하는 피고가 원고 승소후
부동산 또는 채권을 빼돌리게 되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원고 승소를 한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또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채권가압류 또는 가처분 같은 피보전의 권리를 위한 사건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를 하게되면 반드시 신청채권자에게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오게 되어 있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오기 전에 먼저 공탁금에 대한 안내서가 옵니다.
다시말하면 채권가압류를 할 때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현금공탁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절차.
1.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당일)
2.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후 인정이 되면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공탁금예치 명령서를
신청채권자에게 우편물이 옴
- 만약 이유가 없으면 기각 또는 각하라는 통지서가 온다.
(보통 공탁금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일경우엔 보증보험증서로 대체가 되지만
채권가압류 경우엔 현금공탁을 하라는 것이 관례이다
(보통 공탁금은 채권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임 * 2일 ~ 3일 이내 *).
3. 채권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지불 (공탁금 접수는 당일)
4. 채권가압류 결정(공탁금 예납 후 2일 ~ 3일 이내 결정)
5. 채권가압류 결정문 신청채권자와 피신청인 채무자에게 송달
(보통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7일 ~10일 이내 완료)
위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채권가압류 접수 후 관할 집행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2~3일 만 기다리시면 자동적으로 송달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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