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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28 11:15
글쓴이 :
SGMA
 조회 :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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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초고층아파트 가능
오는 9월 말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들 단지에 평균층수제가 도입돼 층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최고 15층 이하로 정해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평균층수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평균층수 개념이 도입되면 한 단지 안에서 20∼30층 정도 높은 건물과 5층 안팎의 저층 아파트를 혼합해 건설할 수 있어 도시의 다양성과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많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공포되면 지자체장이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단지에 평균층수제 도입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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