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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30 21:01
조심해야할 숨은권리! (대위변제)
 글쓴이 : SGMA
조회 : 2,841  

조심해야할 숨은권리! (대위변제)

차순위 임차인이 낙찰허가일 전에(낙찰자가 잔금납부 전까지 유효) 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변제 하면서,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낙찰가가 불허가신청 또는 낙찰허가취소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불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타당한 이유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이지만, 대위변제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이 없고,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 대위변제가 예상이 되면 응찰을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는 경매가 진행중에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배당공부를 조금 하셔야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답니다.
배당을 무시한 일반적인 권리분석상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더라도 사건도중에 권리순위가 바뀌는 대위변제가 있을 수 있으니,사전지식 없이 용감 무쌍한 경매참여는 피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경매전문가에게 한번더 상의한 다음 입찰에 참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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