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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9 17:27
글쓴이 :
SGMA
 조회 :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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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을 겁나게 만드는 권리표시
토지별도등기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의 대지권 표시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저당권등 건물과는 별개로 토지에만 설정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시 경락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통 아파트,연립등의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건물소유권에 대지권이라는 것으로 구분소유를 나타내는데, 가끔 토지별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토지별도등기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알 수 있으나 공동주택일 경우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열람하는게 좋다.
예를들면 지주가 토지를 담보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다음 건축을 했는데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담보물(토지)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 알리기 위해 기입등기하는 것으로 만약 이같은 경우에는 경매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낙찰가 이외에 생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경락전에 법원에서 고시(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응찰했다면 항고사유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된 경우에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허가를 취소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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