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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6 16:26
글쓴이 :
SGMA
 조회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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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동산 `강제경매` 증가
인천지역의 부동산 강제경매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집행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지난 2006년의 2천381건에서 지난해 엔 2천944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1천68건에 이른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경매는 올해 전체 경매(임의경매 포함) 2천595건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매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 22.3%에서 지난해 38.7%로 늘었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탁, 부동산을 경매하는 임의경매는 지난 2006년 8천294건, 2007년 4천825건, 올해 1천527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율이 8대 2의 비율이지만 최근에는 6대 4로 바꿨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불황을 의미하며 고유가 등 경기 악화로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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