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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4 19:25
글쓴이 :
SGMA
 조회 : 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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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이란
법원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물건의 목록내역에 나타나는 '제시외 건물'이란 공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즉,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대상물에는 없으나, 감정평가사가 현지를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물이다.
이와 같은 '제시외 건물'은 아예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나 증축을 하고 미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 등 부속물과 종물을 일컬어 칭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창고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시외 건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이 경매 대상물과는 별개이고 완전히 독립된 물건(타인 소유의 등기된 건물일 수도 있음)인지, 아니면 부합물이나 종물인지를 파악하여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고 판단되면 주물(경매대상물)과 함께 전체적으로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에 부치는데 이때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입찰'이라 표시하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판단되면 경매대상에서 배제해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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