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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5 17:40
글쓴이 :
SGMA
 조회 :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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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조사
2010년 08월 02일 (월)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막고 투기목적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투기조장자들의 사업소득 등 세금탈루 혐의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소득이 없는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에 의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다.
이번호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추정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특정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만일 재산의 취득사실만 존재하고 증여사실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를 포기한다면 과세형평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을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를 방지하기위해선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된 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한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위의 입증금액을 인정받기 위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입증서류이다. 이외에 이자, 배당, 기타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한다.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액은 부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된다. 보유재산처분액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입증이 된다.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데 다음과 같다.
여기서‘일정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각의 상황별로 다음과 같다.
세대주로써 30세 이상인자는 주택은2억원, 기타재산은 5천만원, 채무상환액은 5천만원까지 그리고 세가지를 합한 총액한도 2억 5천만원 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40세 이상인자는 주택은 4억원, 기타재산은 1억원, 채무상환액은 5천만원이고 총액한도 5억원까지는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세대주가 아닌자로써 30세 이상인자는 주택은 1억원, 기타재산은 5천만원, 채무상환액은 5천만원에 총액 한도 1억5천만원이다.
40세이상인자는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액 5천만원, 총액한도 3억원까지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주의할 점은 각각의 한도뿐만 아니라 총액한도까지 만족해야 증여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금액이하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위 외에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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